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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CPA) 시험의 토익, 지텔프 등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성적이 삭제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금융감독원 등록 방법과 주의사항을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영어 성적 인정 기간 5년 연장의 배경과 핵심
공인회계사(CPA) 시험은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를 토익(TOEIC), 지텔프(G-TELP), 텝스(TEPS) 등의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수생이나 유예생들은 시험 준비 도중에 영어 성적이 만료되어 다시 어학 공부를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전공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 시험의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대폭 늘려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 기준 점수(토익 700점, 지텔프 Level 2 65점 등)를 넘겨두면 사실상 수험 생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긴 기간이므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번 갱신해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나 회계학이나 세법 등 주력 과목에 온전히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학 시험 주관사의 성적 보관 기간과 공인회계사 시험 규정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특정 절차를 거쳐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시점에서도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아까운 점수를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제도의 취지와 함께 본인이 적용 대상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수험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성적 만료 전 사전등록 제도의 이해
영어 성적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4년 전에 본 토익 성적표를 지금 당장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익을 주관하는 ETS나 지텔프 코리아 등 어학 시험 시행 기관들은 자체 규정에 따라 성적 데이터를 시험일로부터 딱 '2년'까지만 보관하고 이후에는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2년이 지난 시점에 성적표를 제출하려 해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영어 성적 사전등록 제도'인데, 이는 어학 시험 기관의 자체 유효기간인 2년이 만료되기 전에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성적을 미리 등록해 두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수험생이 성적 유효기간(2년) 내에 금융감독원 서버에 성적을 등록해 두면, 금융감독원이 해당 성적의 진위 여부를 어학 기관에 확인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5년 동안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토익 점수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등록할 수 있지만, 이미 2년이 지나 어학 기관에서 성적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아무리 5년 연장 제도가 시행 중이라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으며 다시 시험을 쳐야 합니다. 이 사전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5년의 혜택이 증발해 버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단계별 등록 방법
영어 성적 사전등록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cpa.fss.or.kr)를 통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메인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메뉴에 있는 '영어성적인정신청' 또는 '사전등록'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본인이 응시한 어학 시험의 종류(토익, 지텔프, 텝스 등)를 선택하고 수험번호, 시험 일자, 취득 점수 등 성적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오타가 발생하면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여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성적표 원본을 옆에 두고 더블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을 마치고 '등록' 또는 '조회 동의'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어학 기관의 서버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성적의 유효성을 검증하거나, 별도의 담당자 확인 과정을 거쳐 며칠 내에 승인 처리가 완료됩니다.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인정(승인)' 상태로 변경되며, 이때부터 해당 성적의 유효기간은 시험일로부터 5년 뒤인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자동 연장됩니다. 사전등록은 연중 상시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시스템 점검 기간이나 원서 접수 기간 등 특정 시기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성적표를 받는 즉시 등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미 등록된 성적의 확인과 재응시 필요 여부 판단 기준
과거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잠시 휴식기를 가졌거나, 예전에 취업 준비용으로 등록해 둔 성적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새로 영어 시험을 보기 전에 자신의 과거 성적이 유효한지 먼저 조회해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내 정보' 또는 '과거 원서 접수 내역' 등에서 이전에 등록해 둔 영어 성적의 내역과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인 완료' 또는 '인정' 상태로 되어 있고 시험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성적은 올해 시험에서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취득한 토익 700점 이상의 성적을 2023년에 미리 사전등록 해두었다면, 이 성적은 2027년 1월(실제 시험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말일까지 인정될 수 있음)까지 유효하므로 2026년 시험을 위해 굳이 다시 토익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과거에 성적은 취득했으나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년이 흘러버렸다면, 그 성적은 전산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아쉽지만 새로운 영어 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성적이 커트라인(토익 700점)을 겨우 넘긴 점수라 하더라도, 회계사 시험은 영어가 P/F(합격/불합격) 방식이므로 고득점을 위해 재응시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이미 확보된 자격을 바탕으로 1차 전공 과목 점수를 올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성공적인 수험 생활을 위한 영어 성적 관리와 향후 로드맵
공인회계사 진입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계원리 수강과 동시에 영어 성적을 확보하고 즉시 사전등록을 마치는 것입니다. 비전공자나 영어가 약한 수험생의 경우 토익보다는 단기간에 점수 확보가 용이한 지텔프(G-TELP)를 선택하여 1~2주 내에 Level 2 65점을 넘기고, 바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5년이라는 든든한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번 등록해 두면 1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재도전하더라도 영어에 대한 부담 없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수험 생활이 길어지더라도 영어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전등록 제도는 1차 시험 접수 기간이 임박해서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면 서버 폭주나 행정 처리 지연 등의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영어 점수가 나오는 그날 바로 등록을 완료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성적 연장은 수험생에게 주어진 강력한 혜택이자 무기이므로, 이 제도를 스마트하게 활용하여 번거로운 어학 공부를 최소화하고,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오로지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첫 단추, 영어 성적 사전등록부터 완벽하게 채우고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응원합니다.






